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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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안내

  •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부득하이하게 타인이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영상의학 CD 발급안내

  • 원무과에서 신청, 수납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써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복사를 신청하실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상의학 CD 복사 비용 : 10,000 원/ 1장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1644-9502 전화 후 내선 1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
진단서안내 금액(원) / 1부 비고
통원확인서 3,000원 추가 1매 1,000원
입원확인서 3,000원 추가 1매 1,000원
진단서 20,000원 추가 1매 1,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추가 1매 1,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추가 1매 1,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추가 1매 1,000원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3,000원 추가 1매 1,000원
장애진단서-동사무소제출용 15,000원 추가 1매 1,000원
장애진단서-보험회사제출용 100,000원 추가 1매 1,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추가 1매 1,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추가 1매 1,000원
진료기록부복사-1매당(1~5매) 1,000원 6매 이상(1매당) 100원
  • 입원고객 : 퇴원1~3일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퇴원 당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원, 외래고객 : 원무과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원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 바랍니다.